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소속사, 연예인 수익 의무 공개"

입력 2023-04-20 21:07   수정 2023-04-20 21:08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소속사가 10대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가수 이승기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승기의 경우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할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보수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요구가 없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도 지정해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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